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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활용 가이드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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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활용가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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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11-05T04:51: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Bludcode: &lt;/p&gt;
&lt;hr /&gt;
&lt;div&gt;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lt;br /&gt;
&lt;br /&gt;
bludcode입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Bludcode</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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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표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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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11-02T11:39: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Bludcode: &lt;/p&gt;
&lt;hr /&gt;
&lt;div&gt;= 표준 개요 =&lt;br /&gt;
== 표준의 목적 ==&lt;br /&gt;
&lt;br /&gt;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표준은 공간정보사업에서 활용하는 ‘공간정보 표준’ 및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용어 정의 및 약어#속성 (attribute)|속성]] 정보를 말한다. 최근 공간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융·복합 활용의 기회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표준은 증가하는 공간정보의 수요 속에서 공간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의 융·복합을 활성화 시켜준다. 또한 표준은 고품질의 공간저보 데이터의 생산, 구축을 유도하며 데이터의 공유 및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lt;br /&gt;
&lt;br /&gt;
[[파일:2_1_표준의_목적.png|717x717px|center|표준의 목적]]&lt;br /&gt;
&lt;br /&gt;
== 표준관련 제도 및 법령 ==&lt;br /&gt;
&lt;br /&gt;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A%B5%AD%EA%B0%80%EA%B3%B5%EA%B0%84%EC%A0%95%EB%B3%B4+%EA%B8%B0%EB%B3%B8%EB%B2%95#undefined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바로가기]&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amp;lt;span&amp;gt;'''&lt;br /&gt;
관리기관의 장은 '''&amp;lt;mark&amp;gt;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amp;lt;/mark&amp;gt;'''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amp;lt;mark&amp;gt;표준을 따라야 한다.&amp;lt;/mark&amp;gt;'''&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amp;lt;/mark&amp;gt;'''&lt;br /&gt;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lt;br /&gt;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lt;br /&gt;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은 '''&amp;lt;mark&amp;gt;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amp;lt;/mark&amp;gt;'''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lt;br /&gt;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lt;br /&gt;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lt;br /&gt;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lt;br /&gt;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lt;br /&gt;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A%B5%AD%EA%B0%80%EA%B3%B5%EA%B0%84%EC%A0%95%EB%B3%B4+%EA%B8%B0%EB%B3%B8%EB%B2%95#liBgcolor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br /&gt;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lt;br /&gt;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lt;br /&gt;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lt;br /&gt;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lt;br /&gt;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lt;br /&gt;
  6. 사업 시행계획&lt;br /&gt;
&lt;br /&gt;
'''②''' 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lt;br /&gt;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lt;br /&gt;
  3. 법 제21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amp;lt;/mark&amp;gt;&lt;br /&gt;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lt;br /&gt;
  5. 법 제28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amp;lt;/mark&amp;gt;&lt;br /&gt;
&lt;br /&gt;
= 공간정보사업에서의 표준 적용 주체 =&lt;br /&gt;
&lt;br /&gt;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소프트웨어·[[용어 정의 및 약어#서비스 (service)|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공간정보사업에서 표준을 적용하는 주체와 역할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margin:0 auto; text-align: center;&amp;quot;&lt;br /&gt;
|+&lt;br /&gt;
|'''사업담당자'''&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적용할 표준의 종류를 결정하고 계획하며 사업성과물을 검사한다.&lt;br /&gt;
|-&lt;br /&gt;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lt;br /&gt;
|-&lt;br /&gt;
|'''사업수행자'''&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성과물을 구축하고 작성한다.&lt;br /&gt;
|-&lt;br /&gt;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lt;br /&gt;
|}&lt;br /&gt;
&lt;br /&gt;
본 가이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파일:2_2_사업수행자의_표준화_업무_프로세스.png|675x675px|center|사업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프로세스]]&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제품 사양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은 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표준화하고 규정한다. 제3자가 데이터(제품)를 생성, 공급,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데이터세트 (dataset)|데이터세트]]에 대한 상세 설명서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 분야의 데이터의 '''제품 사양'''을 정의함으로써 표준화된 공간정보의 관리와 기술을 가능하게 함&lt;br /&gt;
&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제품사양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 개념을 기술하고 공간정보 표준의 기본사항을 설명하는 표준이다. 공간정보 표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표준으로 공간정보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및 개발과 같은 기술 구현과는 상관이 없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품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표준”'''은 공간정보의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평가 및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며 표준화된 공간정보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의 측정과 평가를 지원하는 표준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 데이터의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설명하는 원칙과 지리 데이터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취급하는 개념을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보고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정의한 표준이다.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기본원칙과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의 접근, 검색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다. &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와 [[용어 정의 및 약어#서비스 (service)|서비스]]에 대해 원칙에 따라 기술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함&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명세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기하와 위상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기술한 표준이다. 이 표준에서 다루는 벡터기하 및 위상은 최대 3차원이며, 최대 3개의 축(x,y,z)으로 구성되는 좌표 공간의 공간 객체의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접근, 질의, 관리, 처리, 데이터 교환 등)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방식은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UML을 사용한다. &lt;br /&gt;
=== 목적 ===&lt;br /&gt;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공간 특성을 기술하는 개념 및 이와 일치하는 공간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을 제시&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시간 스키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시간 스키마”''' 표준은 실세계로부터 추상화된 공간정보의 시간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알려주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시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시간 스키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개념 스키마 언어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개념 스키마 언어”'''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를 표준화할 때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통합 모델링 언어(UML)를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표준이다. UML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법과 규칙, [[용어 정의 및 약어#데이터 유형 (data type)|데이터 유형]]과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 패키지 구조 등에 대하여 표준화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다른 표준에서 개념 [[용어 정의 및 약어#스키마 (schema)|스키마]] 언어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내용을 기술하며, 사업수행 진행 단계에서 사업자는 표준에 기술된 UML을 참고하여 DB구축에 참고해야 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 분야에서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통합 모델링 언어(UM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개념 스키마 언어”'''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응용스키마 규칙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은 하나 이상의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conceptual schema)|개념적 스키마]]를 작성하는 규칙을 정의하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스키마 (application schema)|응용 스키마]]를 작성할 때 일관된 방법으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스키마 (application schema)|응용 스키마]]를 작성하도록 규칙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공간객체)의 유형,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 [[용어 정의 및 약어#속성 (attribute)|속성]], 연관관계를 정의한 목록을 사전에 정의하여 데이터 관리를 효율화 하기 위한 표준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공간객체)의 유형 및 [[용어 정의 및 약어#속성 (attribute)|속성]]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목록 (feature catalogue)|지형지물 목록]]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참조모델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참조모델”''' 표준은 구현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가 기반해야 하는 개념적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규정한다.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은 이를 바탕으로 구현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국토 데이터 (data of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국토 데이터 (data of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의 일관적인 표준화를 위한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제공&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참조모델”'''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제품사양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제품사양”'''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요구사항과 구성[[용어 정의 및 약어#항목 (item)|항목]]을 규정한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제품 사양 (building product specification of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제품 사양]] 표준을 통해 제3자가 제품의 생성, 공급,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데이터세트 (dataset)|데이터세트]]에 대한 상세 설명서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에 대한 생산 사양을 규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고품질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촉진&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제품사양”'''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제품사양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에 대한 공간 정보 데이터를 표현, 저장,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규정한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national digital twin core data model for building)|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을 통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 건물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용어 정의 및 약어#도메인 (= 정의역 ; domain)|도메인]]에서 건물 데이터의 과학적인 활용 기반을 제공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에 대한 구조, 내용 및 관계를 정의하여 상호운용성 지원&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메타데이터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메타데이터”''' 표준은 건물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기준을 제시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요소 metadata element|메타데이터 요소]]를 정의하여 통합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관리&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메타데이터”'''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건물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명세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품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품질”'''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관리를 위한 원칙과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용어 정의 및 약어#항목 (item)|항목]]을 규정한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표준을 통해 생산자는 최소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용어 정의 및 약어#도메인 (= 정의역 ; domain)|도메인]]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비교 및 선택하기 위한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최소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품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건물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보고서&lt;/div&gt;</summary>
		<author><name>Bludcode</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ocs.sfractum.com/wiki/index.php?title=%ED%91%9C%EC%A4%80&amp;diff=176</id>
		<title>표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ocs.sfractum.com/wiki/index.php?title=%ED%91%9C%EC%A4%80&amp;diff=176"/>
		<updated>2021-11-02T11:37: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Bludcode: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lt;/p&gt;
&lt;hr /&gt;
&lt;div&gt;= 표준 개요 =&lt;br /&gt;
== 표준의 목적 ==&lt;br /&gt;
&lt;br /&gt;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표준은 공간정보사업에서 활용하는 ‘공간정보 표준’ 및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용어 정의 및 약어#속성 (attribute)|속성]] 정보를 말한다. 최근 공간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융·복합 활용의 기회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표준은 증가하는 공간정보의 수요 속에서 공간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의 융·복합을 활성화 시켜준다. 또한 표준은 고품질의 공간저보 데이터의 생산, 구축을 유도하며 데이터의 공유 및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lt;br /&gt;
&lt;br /&gt;
[[파일:2_1_표준의_목적.png|717x717px|center|표준의 목적]]&lt;br /&gt;
&lt;br /&gt;
== 표준관련 제도 및 법령 ==&lt;br /&gt;
&lt;br /&gt;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A%B5%AD%EA%B0%80%EA%B3%B5%EA%B0%84%EC%A0%95%EB%B3%B4+%EA%B8%B0%EB%B3%B8%EB%B2%95#undefined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바로가기]&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amp;lt;span&amp;gt;'''&lt;br /&gt;
관리기관의 장은 '''&amp;lt;mark&amp;gt;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amp;lt;/mark&amp;gt;'''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amp;lt;mark&amp;gt;표준을 따라야 한다.&amp;lt;/mark&amp;gt;'''&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amp;lt;/mark&amp;gt;'''&lt;br /&gt;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lt;br /&gt;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lt;br /&gt;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은 '''&amp;lt;mark&amp;gt;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amp;lt;/mark&amp;gt;'''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lt;br /&gt;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lt;br /&gt;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lt;br /&gt;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lt;br /&gt;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lt;br /&gt;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A%B5%AD%EA%B0%80%EA%B3%B5%EA%B0%84%EC%A0%95%EB%B3%B4+%EA%B8%B0%EB%B3%B8%EB%B2%95#liBgcolor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br /&gt;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lt;br /&gt;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lt;br /&gt;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lt;br /&gt;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lt;br /&gt;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lt;br /&gt;
  6. 사업 시행계획&lt;br /&gt;
&lt;br /&gt;
'''②''' 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lt;br /&gt;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lt;br /&gt;
  3. 법 제21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amp;lt;/mark&amp;gt;&lt;br /&gt;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lt;br /&gt;
  5. 법 제28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amp;lt;/mark&amp;gt;&lt;br /&gt;
&lt;br /&gt;
= 공간정보사업에서의 표준 적용 주체 =&lt;br /&gt;
&lt;br /&gt;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소프트웨어·[[용어 정의 및 약어#서비스 (service)|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공간정보사업에서 표준을 적용하는 주체와 역할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margin:0 auto; text-align: center;&amp;quot;&lt;br /&gt;
|+&lt;br /&gt;
|'''사업담당자'''&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적용할 표준의 종류를 결정하고 계획하며 사업성과물을 검사한다.&lt;br /&gt;
|-&lt;br /&gt;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lt;br /&gt;
|-&lt;br /&gt;
|'''사업수행자'''&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성과물을 구축하고 작성한다.&lt;br /&gt;
|-&lt;br /&gt;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lt;br /&gt;
|}&lt;br /&gt;
&lt;br /&gt;
본 가이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파일:2_2_사업수행자의_표준화_업무_프로세스.png|675x675px|center|사업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프로세스]]&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제품 사양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은 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표준화하고 규정한다. 제3자가 데이터(제품)를 생성, 공급,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데이터세트 (dataset)|데이터세트]]에 대한 상세 설명서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 분야의 데이터의 '''제품 사양'''을 정의함으로써 표준화된 공간정보의 관리와 기술을 가능하게 함&lt;br /&gt;
&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제품사양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 개념을 기술하고 공간정보 표준의 기본사항을 설명하는 표준이다. 공간정보 표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표준으로 공간정보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및 개발과 같은 기술 구현과는 상관이 없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품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표준”'''은 공간정보의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평가 및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며 표준화된 공간정보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의 측정과 평가를 지원하는 표준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 데이터의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설명하는 원칙과 지리 데이터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취급하는 개념을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보고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정의한 표준이다.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기본원칙과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의 접근, 검색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다. &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와 [[용어 정의 및 약어#서비스 (service)|서비스]]에 대해 원칙에 따라 기술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함&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명세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기하와 위상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기술한 표준이다. 이 표준에서 다루는 벡터기하 및 위상은 최대 3차원이며, 최대 3개의 축(x,y,z)으로 구성되는 좌표 공간의 공간 객체의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접근, 질의, 관리, 처리, 데이터 교환 등)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방식은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UML을 사용한다. &lt;br /&gt;
=== 목적 ===&lt;br /&gt;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공간 특성을 기술하는 개념 및 이와 일치하는 공간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을 제시&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시간 스키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시간 스키마”''' 표준은 실세계로부터 추상화된 공간정보의 시간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알려주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시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시간 스키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개념 스키마 언어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개념 스키마 언어”'''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를 표준화할 때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통합 모델링 언어(UML)를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표준이다. UML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법과 규칙, [[용어 정의 및 약어#데이터 유형 (data type)|데이터 유형]]과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 패키지 구조 등에 대하여 표준화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다른 표준에서 개념 [[용어 정의 및 약어#스키마 (schema)|스키마]] 언어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내용을 기술하며, 사업수행 진행 단계에서 사업자는 표준에 기술된 UML을 참고하여 DB구축에 참고해야 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 분야에서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통합 모델링 언어(UM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개념 스키마 언어”'''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응용스키마 규칙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은 하나 이상의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conceptual schema|개념적 스키마]]를 작성하는 규칙을 정의하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스키마 (application schema)|응용 스키마]]를 작성할 때 일관된 방법으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스키마 (application schema)|응용 스키마]]를 작성하도록 규칙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공간객체)의 유형,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 [[용어 정의 및 약어#속성 (attribute)|속성]], 연관관계를 정의한 목록을 사전에 정의하여 데이터 관리를 효율화 하기 위한 표준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공간객체)의 유형 및 [[용어 정의 및 약어#속성 (attribute)|속성]]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목록 (feature catalogue)|지형지물 목록]]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참조모델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참조모델”''' 표준은 구현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가 기반해야 하는 개념적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규정한다.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은 이를 바탕으로 구현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국토 데이터 (data of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국토 데이터 (data of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의 일관적인 표준화를 위한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제공&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참조모델”'''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제품사양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제품사양”'''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요구사항과 구성[[용어 정의 및 약어#항목 (item)|항목]]을 규정한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제품 사양 (building product specification of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제품 사양]] 표준을 통해 제3자가 제품의 생성, 공급,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데이터세트 (dataset)|데이터세트]]에 대한 상세 설명서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에 대한 생산 사양을 규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고품질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촉진&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제품사양”'''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제품사양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에 대한 공간 정보 데이터를 표현, 저장,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규정한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national digital twin core data model for building)|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을 통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 건물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용어 정의 및 약어#도메인 (= 정의역 ; domain)|도메인]]에서 건물 데이터의 과학적인 활용 기반을 제공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에 대한 구조, 내용 및 관계를 정의하여 상호운용성 지원&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메타데이터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메타데이터”''' 표준은 건물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기준을 제시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요소 metadata element|메타데이터 요소]]를 정의하여 통합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관리&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메타데이터”'''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건물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명세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품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품질”'''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관리를 위한 원칙과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용어 정의 및 약어#항목 (item)|항목]]을 규정한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표준을 통해 생산자는 최소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용어 정의 및 약어#도메인 (= 정의역 ; domain)|도메인]]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비교 및 선택하기 위한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최소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품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건물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보고서&lt;/div&gt;</summary>
		<author><name>Bludcode</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ocs.sfractum.com/wiki/index.php?title=%ED%91%9C%EC%A4%80&amp;diff=175</id>
		<title>표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ocs.sfractum.com/wiki/index.php?title=%ED%91%9C%EC%A4%80&amp;diff=175"/>
		<updated>2021-11-02T11:34: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Bludcode: &lt;/p&gt;
&lt;hr /&gt;
&lt;div&gt;= 표준 개요 =&lt;br /&gt;
== 표준의 목적 ==&lt;br /&gt;
&lt;br /&gt;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표준은 공간정보사업에서 활용하는 ‘공간정보 표준’ 및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용어 정의 및 약어#속성 (attribute)|속성]] 정보를 말한다. 최근 공간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융·복합 활용의 기회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표준은 증가하는 공간정보의 수요 속에서 공간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의 융·복합을 활성화 시켜준다. 또한 표준은 고품질의 공간저보 데이터의 생산, 구축을 유도하며 데이터의 공유 및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lt;br /&gt;
&lt;br /&gt;
[[파일:2_1_표준의_목적.png|717x717px|center|표준의 목적]]&lt;br /&gt;
&lt;br /&gt;
== 표준관련 제도 및 법령 ==&lt;br /&gt;
&lt;br /&gt;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A%B5%AD%EA%B0%80%EA%B3%B5%EA%B0%84%EC%A0%95%EB%B3%B4+%EA%B8%B0%EB%B3%B8%EB%B2%95#undefined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바로가기]&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amp;lt;span&amp;gt;'''&lt;br /&gt;
관리기관의 장은 '''&amp;lt;mark&amp;gt;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amp;lt;/mark&amp;gt;'''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amp;lt;mark&amp;gt;표준을 따라야 한다.&amp;lt;/mark&amp;gt;'''&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amp;lt;/mark&amp;gt;'''&lt;br /&gt;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lt;br /&gt;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lt;br /&gt;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은 '''&amp;lt;mark&amp;gt;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amp;lt;/mark&amp;gt;'''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lt;br /&gt;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lt;br /&gt;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lt;br /&gt;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lt;br /&gt;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lt;br /&gt;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A%B5%AD%EA%B0%80%EA%B3%B5%EA%B0%84%EC%A0%95%EB%B3%B4+%EA%B8%B0%EB%B3%B8%EB%B2%95#liBgcolor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br /&gt;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lt;br /&gt;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lt;br /&gt;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lt;br /&gt;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lt;br /&gt;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lt;br /&gt;
  6. 사업 시행계획&lt;br /&gt;
&lt;br /&gt;
'''②''' 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lt;br /&gt;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lt;br /&gt;
  3. 법 제21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amp;lt;/mark&amp;gt;&lt;br /&gt;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lt;br /&gt;
  5. 법 제28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amp;lt;/mark&amp;gt;&lt;br /&gt;
&lt;br /&gt;
= 공간정보사업에서의 표준 적용 주체 =&lt;br /&gt;
&lt;br /&gt;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소프트웨어·[[용어 정의 및 약어#서비스 (service)|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공간정보사업에서 표준을 적용하는 주체와 역할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margin:0 auto; text-align: center;&amp;quot;&lt;br /&gt;
|+&lt;br /&gt;
|'''사업담당자'''&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적용할 표준의 종류를 결정하고 계획하며 사업성과물을 검사한다.&lt;br /&gt;
|-&lt;br /&gt;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lt;br /&gt;
|-&lt;br /&gt;
|'''사업수행자'''&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성과물을 구축하고 작성한다.&lt;br /&gt;
|-&lt;br /&gt;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lt;br /&gt;
|}&lt;br /&gt;
&lt;br /&gt;
본 가이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파일:2_2_사업수행자의_표준화_업무_프로세스.png|675x675px|center|사업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프로세스]]&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제품 사양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은 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표준화하고 규정한다. 제3자가 데이터(제품)를 생성, 공급,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데이터세트 (dataset)|데이터세트]]에 대한 상세 설명서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 분야의 데이터의 '''제품 사양'''을 정의함으로써 표준화된 공간정보의 관리와 기술을 가능하게 함&lt;br /&gt;
&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제품사양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 개념을 기술하고 공간정보 표준의 기본사항을 설명하는 표준이다. 공간정보 표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표준으로 공간정보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및 개발과 같은 기술 구현과는 상관이 없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품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표준”'''은 공간정보의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평가 및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며 표준화된 공간정보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의 측정과 평가를 지원하는 표준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 데이터의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설명하는 원칙과 지리 데이터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취급하는 개념을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보고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정의한 표준이다.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기본원칙과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의 접근, 검색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다. &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와 [[용어 정의 및 약어#서비스 (service)|서비스]]에 대해 원칙에 따라 기술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함&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명세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기하와 위상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기술한 표준이다. 이 표준에서 다루는 벡터기하 및 위상은 최대 =차원이며, 최대 =개의 축(x,y,z)으로 구성되는 좌표 공간의 공간 객체의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접근, 질의, 관리, 처리, 데이터 교환 등)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방식은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UML을 사용한다. &lt;br /&gt;
=== 목적 ===&lt;br /&gt;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공간 특성을 기술하는 개념 및 이와 일치하는 공간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을 제시&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시간 스키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시간 스키마”''' 표준은 실세계로부터 추상화된 공간정보의 시간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알려주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시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시간 스키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개념 스키마 언어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개념 스키마 언어”'''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를 표준화할 때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통합 모델링 언어(UML)를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표준이다. UML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법과 규칙, [[용어 정의 및 약어#데이터 유형 (data type)|데이터 유형]]과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 패키지 구조 등에 대하여 표준화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다른 표준에서 개념 [[용어 정의 및 약어#스키마 (schema)|스키마]] 언어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내용을 기술하며, 사업수행 진행 단계에서 사업자는 표준에 기술된 UML을 참고하여 DB구축에 참고해야 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 분야에서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통합 모델링 언어(UM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개념 스키마 언어”'''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응용스키마 규칙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은 하나 이상의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conceptual schema|개념적 스키마]]를 작성하는 규칙을 정의하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스키마 (application schema)|응용 스키마]]를 작성할 때 일관된 방법으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스키마 (application schema)|응용 스키마]]를 작성하도록 규칙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공간객체)의 유형,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 [[용어 정의 및 약어#속성 (attribute)|속성]], 연관관계를 정의한 목록을 사전에 정의하여 데이터 관리를 효율화 하기 위한 표준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공간객체)의 유형 및 [[용어 정의 및 약어#속성 (attribute)|속성]]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목록 (feature catalogue)|지형지물 목록]]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참조모델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참조모델”''' 표준은 구현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가 기반해야 하는 개념적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규정한다.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은 이를 바탕으로 구현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국토 데이터 (data of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국토 데이터 (data of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의 일관적인 표준화를 위한 참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제공&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참조모델”'''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제품사양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제품사양”'''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요구사항과 구성[[용어 정의 및 약어#항목 (item)|항목]]을 규정한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제품 사양 (building product specification of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제품 사양]] 표준을 통해 제3자가 제품의 생성, 공급,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데이터세트 (dataset)|데이터세트]]에 대한 상세 설명서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에 대한 생산 사양을 규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고품질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촉진&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제품사양”'''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제품사양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에 대한 공간 정보 데이터를 표현, 저장,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을 규정한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national digital twin core data model for building)|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을 통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 건물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용어 정의 및 약어#도메인 (= 정의역 ; domain)|도메인]]에서 건물 데이터의 과학적인 활용 기반을 제공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에 대한 구조, 내용 및 관계를 정의하여 상호운용성 지원&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메타데이터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메타데이터”''' 표준은 건물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기준을 제시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요소 metadata element|메타데이터 요소]]를 정의하여 통합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관리&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메타데이터”'''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건물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명세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품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품질”'''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관리를 위한 원칙과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용어 정의 및 약어#항목 (item)|항목]]을 규정한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표준을 통해 생산자는 최소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용어 정의 및 약어#도메인 (= 정의역 ; domain)|도메인]]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비교 및 선택하기 위한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최소 [[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품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건물 데이터[[용어 정의 및 약어#품질 (quality)|품질]] 보고서&lt;/div&gt;</summary>
		<author><name>Bludcode</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ocs.sfractum.com/wiki/index.php?title=%EB%94%94%EC%A7%80%ED%84%B8_%ED%8A%B8%EC%9C%88%EA%B5%AD%ED%86%A0&amp;diff=174</id>
		<title>디지털 트윈국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ocs.sfractum.com/wiki/index.php?title=%EB%94%94%EC%A7%80%ED%84%B8_%ED%8A%B8%EC%9C%88%EA%B5%AD%ED%86%A0&amp;diff=174"/>
		<updated>2021-11-02T11:34: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Bludcode: &lt;/p&gt;
&lt;hr /&gt;
&lt;div&gt;= 개념 =&lt;br /&gt;
== 디지털트윈 개요 ==&lt;br /&gt;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활용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에 따라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물리 공간의 대상을 디지털 공간 상에 동일하게 구축하고, &lt;br /&gt;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해 물리공간의 대상과 디지털 공간상의 대상을 연결함으로써, 물리 공간의 대상을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또는 예측하는 개념 또는 시스템으로 참조되고 있다&amp;lt;ref&amp;gt;정의하는 문헌에 따라,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은 설명된 개념(Concept), 설명된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Technology), 설명된 개념을 바탕으로 구현된 시스템(Implementation), 또는 이들에 기반한 다양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Application)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보다 좁은 범위에서는 디지털 공간에 구축된 물리 공간의 복제품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의 정의는 용어정의를 참고하도록 한다.&amp;lt;/ref&amp;gt;. &lt;br /&gt;
이러한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은 궁극적으로 물리 공간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진다.&lt;br /&gt;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을 구현 및 활용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도메인 (= 정의역 ; domain)|도메인]]의 관점과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개념과 범위에 의해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amp;lt;ref&amp;gt;[[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을 정의하는 문헌에 따라,물리 공간의 대상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이 문서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물리 공간의 대상과 동일하게 구축되는 디지털 공간 상의 구현물&lt;br /&gt;
* 물리 공간에 존재하는 대상과의 연결을 바탕으로, 디지털 공간 상의 구현물을 이용하여 물리 공간을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및 예측하기 위한 핵심 기능&amp;lt;ref&amp;gt;[[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방안에 따라 디지털 공간 상의 구현물 안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amp;lt;/ref&amp;gt;&lt;br /&gt;
: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ay&amp;quot;&amp;gt;'''예)'''&amp;lt;/span&amp;gt; 가시화, 검색, 제공, 특정 데이터 분석,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 기반 시뮬레이션 및 예측 등&lt;br /&gt;
* 물리 공간의 대상과 디지털 공간 내 구현물의 연결&lt;br /&gt;
 &lt;br /&gt;
아래의 그림은 상술된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도식화한다. &lt;br /&gt;
&lt;br /&gt;
[[파일:1_1_디지털 트윈개념.png|500x400px|디지털 트윈 개념]]&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 국토 개요 ==&lt;br /&gt;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 용어 정의 에서와 같이, 이 문서에서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국토에 적용한 것으로, 물리 공간의 [[용어 정의 및 약어#논의의 영역 (universe of discourse)|논의 영역]]이 우리나라의 국토에 해당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으로 정의된다. &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는 물리 공간의 우리나라 국토 및 국토 상의 다양한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을 디지털화 하고, IoT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화 된 공간과 국토 및 국토 상의 다양한 객체를 연결하는 개념 또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lt;br /&gt;
 &lt;br /&gt;
[[#디지털트윈 개요|1.1]]에서 언급된 바와 유사하게,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디지털화 되는 우리나라 국토 및 국토 상의 객체([[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들&lt;br /&gt;
 &lt;br /&gt;
* 디지털화된 공간 및 객체를 이용한 물리 공간의 우리나라 국토 및 객체들의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또는 이들에 기반한 예측&lt;br /&gt;
: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ay&amp;quot;&amp;gt;'''예)'''&amp;lt;/span&amp;gt;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건물, 도로, 다리 등)의 3차원 가시화, 바람길 분석, 조망권분석, 태양열 분석, 산사태영향범위 분석, 홍수로 인한 수위범람 분석, 도시계획 등&lt;br /&gt;
 &lt;br /&gt;
* 우리나라 국토 및 국토 상의 객체와 디지털화된 공간 및 객체와의 연결&lt;br /&gt;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에서와 마찬가지로,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는 이를 활용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 [[용어 정의 및 약어#도메인 (= 정의역 ; domain)|도메인]] 및 요구사항 등에 따라 다수가 구현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이와 함께,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부터 정의되기는 하지만,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과는 다르게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디지털화 하고자 하는 물리 공간을 국토 및 국토상의 객체로 한정&lt;br /&gt;
&lt;br /&gt;
: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과는 다르게,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는 임의의 물리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토와 국토 상의 공간적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을 대상으로 한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될 수 있는 물리 공간의 대상은 국토와 국토상의 주요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을 외에도 다양한 객체와 정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현재의 단계에서 이들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의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lt;br /&gt;
 &lt;br /&gt;
* 공공성을 가지는 공간정보 인프라로서의 활용 가능성&lt;br /&gt;
&lt;br /&gt;
: 많은 경우 공간정보가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구현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 역시 공간정보 인프라의 일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와 관련되어 구축되는 데이터, [[용어 정의 및 약어#서비스 (service)|서비스]] 또는 시스템은 중복 최소화와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t;br /&gt;
 &lt;br /&gt;
* 국토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 정의 및 약어#서비스 (service)|서비스]]의 연계&lt;br /&gt;
&lt;br /&gt;
: 구축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가 공공성을 가지는 공간정보 인프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기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관 [[용어 정의 및 약어#서비스 (service)|서비스]] 및 시스템들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는 폭넓은 상호 운용성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가 갖추어야 하는 상호운용성은 데이터, [[용어 정의 및 약어#서비스 (service)|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호운용성은 관련 표준들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가 갖추어야 하는 상호운용성을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은 이 문서의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lt;br /&gt;
&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의 단계와 디지털 트윈 국토 ==&lt;br /&gt;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개념이 일반적이고,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인해 이를 완전하게 구현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복잡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의 실현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구현 단계 또는 성숙도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이 정의되고 있다. &lt;br /&gt;
 &lt;br /&gt;
여러 문헌에서, 정의되는 다양한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성숙도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들은, 최종 단계가 목표로 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의 목적 및 범위, 적용하고자 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도메인 (= 정의역 ; domain)|도메인]], 단계별 측정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성숙도의 사례에 대한 설명은 부속서 B를 참고하도록 한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범위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성숙도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구현 단계)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1단계: 디지털 공간의 구축&lt;br /&gt;
: 물리 공간의 대상과 동일한 복제를 디지털 공간에 구축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주로 대상을 3D 모델링하고, 이들을 가시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lt;br /&gt;
 &lt;br /&gt;
* 2단계: 물리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상호작용 [[용어 정의 및 약어#인터페이스 (interface)|인터페이스]] 구축&lt;br /&gt;
: IoT 등을 이용하여 물리 공간의 대상과 디지털 공간의 구현물을 상호 연계하여, 물리 공간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초적인 분석 등을 통해 물리 공간을 제어하는 수준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 3단계: 디지털 공간의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물리 공간의 최적화 및 문제해결&lt;br /&gt;
: 물리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상호 연계와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의 고급화된 분석 및 처리 기법 등을 바탕으로 물리 공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리 공간을 최적화하는 수준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성숙도 [[용어 정의 및 약어#모델 (model)|모델]]에 기반할 때, 이 문서에서 정의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의 범위는 3단계의 목표를 일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된다. 다시 말해, 이 문서에서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를 각 단계의 달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구성 [[용어 정의 및 약어#항목 (item)|항목]]을 언급하는 정도로 설정하도록 한다. 이는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는 특정 데이터, [[용어 정의 및 약어#도메인 (= 정의역 ; domain)|도메인]] 또는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application)|응용]]에 의존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구축대상 =&lt;br /&gt;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국토]]를 위해 구축되는 공간정보 대상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구축 대상은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간정보와 [[용어 정의 및 약어#속성 (attribute)|속성]]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물 ==&lt;br /&gt;
&lt;br /&gt;
토지 위에 지어진 인공 구조물로써 지붕과 기둥 벽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건물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표준]] 문서의 구축대상 : 건물 을 참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파일:1_2_디지털 트윈국토 구축대상 - 건물의 예.png|500x400px|건물]]&lt;br /&gt;
&lt;br /&gt;
== 지형 ==&lt;br /&gt;
&lt;br /&gt;
토지의 생심새 및 지표 상의 형태를 말한다. 높이, 경사, 방위, 토양 형질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지형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은 개발 예정에 있다.&lt;br /&gt;
&lt;br /&gt;
[[파일:1_3_디지털 트윈국토 구축대상 - 지형의 예.png|500x400px|지형]]&lt;br /&gt;
&lt;br /&gt;
== 교통시설물 ==&lt;br /&gt;
&lt;br /&gt;
도로, 터널, 다리 등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를 말한다. 교통망과 교통관련 시설물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교통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은 개발 예정에 있다.&lt;br /&gt;
&lt;br /&gt;
[[파일:1_4_디지털 트윈국토 구축대상 - 교통시설물의 예.png|500x400px|교통시설물]]&lt;br /&gt;
&lt;br /&gt;
== 지하시설물 ==&lt;br /&gt;
&lt;br /&gt;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가스공급시설, 지하차도 등 지하를 개발 및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관리주체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지하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은 개발 예정에 있다.&lt;br /&gt;
&lt;br /&gt;
[[파일:1_5_디지털 트윈국토 구축대상 - 지하시설물의 예.png|500x400px|지하시설물]]&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관련 표준 =&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lt;br /&gt;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을 포함한 공간정보사업은 사업에서 다루는 데이터와 형식 및 주제가 다양하다. DB구축과 시스템 구축, [[용어 정의 및 약어#서비스 (service)|서비스]]까지 전 분야의 공간정보사업의 표준화된 사업 수행을 돕는 표준이 공간정보 표준이다. 공간정보 표준은 KS 국가표준으로 지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본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공간정보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사업에서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참고할 표준 9종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공간정보 표준 9종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제품 사양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제품 사양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품질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품질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시간 스키마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시간 스키마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개념 스키마 언어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개념 스키마 언어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응용스키마 규칙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응용스키마 규칙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lt;br /&gt;
&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lt;br /&gt;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관련 사업은 공간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의 공유 및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공간정보표준을 확장한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요구한다.&lt;br /&gt;
&lt;br /&gt;
본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사업에서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참고할 표준은 5종이 개발되어 있다.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디지털 트윈국토 (national digital twin)|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5종은 아래와 같다. &lt;br /&gt;
&lt;br /&gt;
* [[표준#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참조모델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참조모델 ]]&lt;br /&gt;
* [[표준#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제품사양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제품사양 ]]&lt;br /&gt;
* [[표준#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lt;br /&gt;
* [[표준#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메타데이터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메타데이터 ]]&lt;br /&gt;
* [[표준#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품질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품질 ]]&lt;br /&gt;
&lt;br /&gt;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Bludcode</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ocs.sfractum.com/wiki/index.php?title=%ED%91%9C%EC%A4%80&amp;diff=173</id>
		<title>표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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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11-02T10:29: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Bludcode: &lt;/p&gt;
&lt;hr /&gt;
&lt;div&gt;= 표준 개요 =&lt;br /&gt;
== 표준의 목적 ==&lt;br /&gt;
&lt;br /&gt;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표준은 공간정보사업에서 활용하는 ‘공간정보 표준’ 및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속성 정보를 말한다. 최근 공간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융·복합 활용의 기회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표준은 증가하는 공간정보의 수요 속에서 공간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의 융·복합을 활성화 시켜준다. 또한 표준은 고품질의 공간저보 데이터의 생산, 구축을 유도하며 데이터의 공유 및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lt;br /&gt;
&lt;br /&gt;
[[파일:2_1_표준의_목적.png|717x717px|center|표준의 목적]]&lt;br /&gt;
&lt;br /&gt;
== 표준관련 제도 및 법령 ==&lt;br /&gt;
&lt;br /&gt;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A%B5%AD%EA%B0%80%EA%B3%B5%EA%B0%84%EC%A0%95%EB%B3%B4+%EA%B8%B0%EB%B3%B8%EB%B2%95#undefined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바로가기]&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amp;lt;span&amp;gt;'''&lt;br /&gt;
관리기관의 장은 '''&amp;lt;mark&amp;gt;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amp;lt;/mark&amp;gt;'''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amp;lt;mark&amp;gt;표준을 따라야 한다.&amp;lt;/mark&amp;gt;'''&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amp;lt;/mark&amp;gt;'''&lt;br /&gt;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lt;br /&gt;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lt;br /&gt;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은 '''&amp;lt;mark&amp;gt;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amp;lt;/mark&amp;gt;'''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lt;br /&gt;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lt;br /&gt;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lt;br /&gt;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lt;br /&gt;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lt;br /&gt;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A%B5%AD%EA%B0%80%EA%B3%B5%EA%B0%84%EC%A0%95%EB%B3%B4+%EA%B8%B0%EB%B3%B8%EB%B2%95#liBgcolor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lt;br /&gt;
&lt;br /&gt;
'''&amp;lt;span style=&amp;quot;color: navy&amp;quot;&amp;gt;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br /&gt;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lt;br /&gt;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lt;br /&gt;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lt;br /&gt;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lt;br /&gt;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lt;br /&gt;
  6. 사업 시행계획&lt;br /&gt;
&lt;br /&gt;
'''②''' 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lt;br /&gt;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lt;br /&gt;
  3. 법 제21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amp;lt;/mark&amp;gt;&lt;br /&gt;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lt;br /&gt;
  5. 법 제28조에 따른 &amp;lt;mark&amp;gt;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amp;lt;/mark&amp;gt;&lt;br /&gt;
&lt;br /&gt;
= 공간정보사업에서의 표준 적용 주체 =&lt;br /&gt;
&lt;br /&gt;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공간정보사업에서 표준을 적용하는 주체와 역할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amp;quot;margin:0 auto; text-align: center;&amp;quot;&lt;br /&gt;
|+&lt;br /&gt;
|'''사업담당자'''&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적용할 표준의 종류를 결정하고 계획하며 사업성과물을 검사한다.&lt;br /&gt;
|-&lt;br /&gt;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lt;br /&gt;
|-&lt;br /&gt;
|'''사업수행자'''&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성과물을 구축하고 작성한다.&lt;br /&gt;
|-&lt;br /&gt;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lt;br /&gt;
|}&lt;br /&gt;
&lt;br /&gt;
본 가이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lt;br /&gt;
[[파일:2_2_사업수행자의_표준화_업무_프로세스.png|675x675px|center|사업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프로세스]]&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제품 사양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은 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표준화하고 규정한다. 제3자가 데이터(제품)를 생성, 공급,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데이터세트 (dataset)|데이터세트]]에 대한 상세 설명서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 분야의 데이터의 '''제품 사양'''을 정의함으로써 표준화된 공간정보의 관리와 기술을 가능하게 함&lt;br /&gt;
&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제품사양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 개념을 기술하고 공간정보 표준의 기본사항을 설명하는 표준이다. 공간정보 표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표준으로 공간정보 응용 및 개발과 같은 기술 구현과는 상관이 없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참조 모델을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품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표준”'''은 공간정보의 품질을 평가 및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며 표준화된 공간정보 품질의 측정과 평가를 지원하는 표준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공간정보 데이터의 품질을 설명하는 원칙과 지리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취급하는 개념을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품질 보고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정의한 표준이다.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기본원칙과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의 접근, 검색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다. &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와 서비스에 대해 원칙에 따라 기술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함&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명세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지리·지형지물의 기하와 위상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기술한 표준이다. 이 표준에서 다루는 벡터기하 및 위상은 최대 =차원이며, 최대 =개의 축(x,y,z)으로 구성되는 좌표 공간의 공간 객체의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접근, 질의, 관리, 처리, 데이터 교환 등)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방식은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UML을 사용한다. &lt;br /&gt;
=== 목적 ===&lt;br /&gt;
지리·지형지물의 공간 특성을 기술하는 개념 및 이와 일치하는 공간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을 제시&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시간 스키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시간 스키마”''' 표준은 실세계로부터 추상화된 공간정보의 시간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알려주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지리·지형지물의 시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시간 스키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개념 스키마 언어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개념 스키마 언어”''' 표준은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를 표준화할 때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통합 모델링 언어(UML)를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표준이다. UML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법과 규칙, 데이터 유형과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 패키지 구조 등에 대하여 표준화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다른 표준에서 개념 스키마 언어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내용을 기술하며, 사업수행 진행 단계에서 사업자는 표준에 기술된 UML을 참고하여 DB구축에 참고해야 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용어 정의 및 약어#지리 정보 (geographic information)|지리 정보]] 분야에서 데이터모델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통합 모델링 언어(UM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개념 스키마 언어”'''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응용스키마 규칙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은 하나 이상의 응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conceptual schema|개념적 스키마]]를 작성하는 규칙을 정의하는 표준이다. &lt;br /&gt;
=== 목적 ===&lt;br /&gt;
응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스키마 (application schema)|응용 스키마]]를 작성할 때 일관된 방법으로 [[용어 정의 및 약어#응용 스키마 (application schema)|응용 스키마]]를 작성하도록 규칙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은 지형지물(공간객체)의 유형,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 속성, 연관관계를 정의한 목록을 사전에 정의하여 데이터 관리를 효율화 하기 위한 표준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지형지물(공간객체)의 유형 및 속성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정의&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목록 (feature catalogue)|지형지물 목록]]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참조모델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참조모델”''' 표준은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국토가 기반해야 하는 개념적 참조 모델을 규정한다. 참조 모델은 이를 바탕으로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의 일관적인 표준화를 위한 참조 모델 제공&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참조모델”'''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별도의 산출물 없음&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제품사양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제품사양”''' 표준은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요구사항과 구성[[용어 정의 및 약어#항목 (item)|항목]]을 규정한다.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제품 사양 표준을 통해 제3자가 제품의 생성, 공급,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어 정의 및 약어#데이터세트 (dataset)|데이터세트]]에 대한 상세 설명서이다.&lt;br /&gt;
=== 목적 ===&lt;br /&gt;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에 대한 생산 사양을 규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고품질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촉진&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제품사양”'''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제품사양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표준은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에 대한 공간 정보 데이터를 표현, 저장,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 모델을 규정한다.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을 통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 건물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응용 도메인에서 건물 데이터의 과학적인 활용 기반을 제공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에 대한 구조, 내용 및 관계를 정의하여 상호운용성 지원&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데이터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메타데이터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메타데이터”''' 표준은 건물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기준을 제시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요소 metadata element|메타데이터 요소]]를 정의하여 통합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관리&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메타데이터”'''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건물 [[용어 정의 및 약어#메타데이터 (metadata)|메타데이터]] 명세서&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품질 ==&lt;br /&gt;
=== 개념 ===&lt;br /&gt;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품질”''' 표준은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원칙과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용어 정의 및 약어#항목 (item)|항목]]을 규정한다.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품질 표준을 통해 생산자는 최소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응용 도메인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비교 및 선택하기 위한 품질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 목적 ===&lt;br /&gt;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최소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lt;br /&gt;
=== 표준의 적용 ===&lt;br /&gt;
작성예정&lt;br /&gt;
=== 산출물 ===&lt;br /&gt;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품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lt;br /&gt;
&lt;br /&gt;
:- 건물 데이터품질 보고서&lt;/div&gt;</summary>
		<author><name>Bludcode</name></author>
	</entry>
	<entry>
		<id>http://docs.sfractum.com/wiki/index.php?title=%EB%94%94%EC%A7%80%ED%84%B8_%ED%8A%B8%EC%9C%88%EA%B5%AD%ED%86%A0&amp;diff=172</id>
		<title>디지털 트윈국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docs.sfractum.com/wiki/index.php?title=%EB%94%94%EC%A7%80%ED%84%B8_%ED%8A%B8%EC%9C%88%EA%B5%AD%ED%86%A0&amp;diff=172"/>
		<updated>2021-11-02T10:28: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Bludcode: &lt;/p&gt;
&lt;hr /&gt;
&lt;div&gt;= 개념 =&lt;br /&gt;
== 디지털트윈 개요 ==&lt;br /&gt;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활용하는 응용에 따라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물리 공간의 대상을 디지털 공간 상에 동일하게 구축하고, &lt;br /&gt;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해 물리공간의 대상과 디지털 공간상의 대상을 연결함으로써, 물리 공간의 대상을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또는 예측하는 개념 또는 시스템으로 참조되고 있다&amp;lt;ref&amp;gt;정의하는 문헌에 따라, 디지털 트윈은 설명된 개념(Concept), 설명된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Technology), 설명된 개념을 바탕으로 구현된 시스템(Implementation), 또는 이들에 기반한 다양한 응용(Application)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보다 좁은 범위에서는 디지털 공간에 구축된 물리 공간의 복제품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트윈의 정의는 용어정의를 참고하도록 한다.&amp;lt;/ref&amp;gt;. &lt;br /&gt;
이러한 디지털 트윈은 궁극적으로 물리 공간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진다.&lt;br /&gt;
&lt;br /&gt;
디지털 트윈을 구현 및 활용하는 도메인의 관점과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개념과 범위에 의해 디지털 트윈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amp;lt;ref&amp;gt;디지털 트윈을 정의하는 문헌에 따라,물리 공간의 대상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이 문서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한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물리 공간의 대상과 동일하게 구축되는 디지털 공간 상의 구현물&lt;br /&gt;
* 물리 공간에 존재하는 대상과의 연결을 바탕으로, 디지털 공간 상의 구현물을 이용하여 물리 공간을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및 예측하기 위한 핵심 기능&amp;lt;ref&amp;gt;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방안에 따라 디지털 공간 상의 구현물 안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amp;lt;/ref&amp;gt;&lt;br /&gt;
: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ay&amp;quot;&amp;gt;'''예)'''&amp;lt;/span&amp;gt; 가시화, 검색, 제공, 특정 데이터 분석,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 및 예측 등&lt;br /&gt;
* 물리 공간의 대상과 디지털 공간 내 구현물의 연결&lt;br /&gt;
 &lt;br /&gt;
아래의 그림은 상술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도식화한다. &lt;br /&gt;
&lt;br /&gt;
[[파일:1_1_디지털 트윈개념.png|500x400px|디지털 트윈 개념]]&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 국토 개요 ==&lt;br /&gt;
&lt;br /&gt;
디지털 트윈 국토 용어 정의 에서와 같이, 이 문서에서 디지털 트윈 국토는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국토에 적용한 것으로, 물리 공간의 논의 영역이 우리나라의 국토에 해당되는 디지털 트윈으로 정의된다. &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디지털 트윈 국토는 물리 공간의 우리나라 국토 및 국토 상의 다양한 지형지물을 디지털화 하고, IoT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화 된 공간과 국토 및 국토 상의 다양한 객체를 연결하는 개념 또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lt;br /&gt;
 &lt;br /&gt;
[[#디지털트윈 개요|1.1]]에서 언급된 바와 유사하게, 디지털 트윈 국토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디지털화 되는 우리나라 국토 및 국토 상의 객체(지형지물)들&lt;br /&gt;
 &lt;br /&gt;
* 디지털화된 공간 및 객체를 이용한 물리 공간의 우리나라 국토 및 객체들의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또는 이들에 기반한 예측&lt;br /&gt;
: &amp;lt;span style=&amp;quot;color:gray&amp;quot;&amp;gt;'''예)'''&amp;lt;/span&amp;gt; 지형지물(건물, 도로, 다리 등)의 3차원 가시화, 바람길 분석, 조망권분석, 태양열 분석, 산사태영향범위 분석, 홍수로 인한 수위범람 분석, 도시계획 등&lt;br /&gt;
 &lt;br /&gt;
* 우리나라 국토 및 국토 상의 객체와 디지털화된 공간 및 객체와의 연결&lt;br /&gt;
 &lt;br /&gt;
디지털 트윈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국토는 이를 활용하는 응용 도메인 및 요구사항 등에 따라 다수가 구현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이와 함께, 디지털 트윈 국토가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부터 정의되기는 하지만, 디지털 트윈과는 다르게 디지털 트윈 국토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디지털화 하고자 하는 물리 공간을 국토 및 국토상의 객체로 한정&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과는 다르게, 디지털 트윈 국토는 임의의 물리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토와 국토 상의 공간적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될 수 있는 물리 공간의 대상은 국토와 국토상의 주요 지형지물을 외에도 다양한 객체와 정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현재의 단계에서 이들은 디지털 트윈 국토의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lt;br /&gt;
 &lt;br /&gt;
* 공공성을 가지는 공간정보 인프라로서의 활용 가능성&lt;br /&gt;
&lt;br /&gt;
: 많은 경우 공간정보가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 국토 역시 공간정보 인프라의 일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트윈 국토와 관련되어 구축되는 데이터, 서비스 또는 시스템은 중복 최소화와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t;br /&gt;
 &lt;br /&gt;
* 국토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lt;br /&gt;
&lt;br /&gt;
: 구축되는 디지털 트윈 국토가 공공성을 가지는 공간정보 인프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기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관 서비스 및 시스템들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디지털 트윈 국토는 폭넓은 상호 운용성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디지털 트윈 국토가 갖추어야 하는 상호운용성은 데이터,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호운용성은 관련 표준들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디지털 트윈 국토가 갖추어야 하는 상호운용성을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은 이 문서의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lt;br /&gt;
&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의 단계와 디지털 트윈 국토 ==&lt;br /&gt;
&lt;br /&gt;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개념이 일반적이고,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인해 이를 완전하게 구현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복잡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 트윈의 실현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구현 단계 또는 성숙도 모델이 정의되고 있다. &lt;br /&gt;
 &lt;br /&gt;
여러 문헌에서, 정의되는 다양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들은, 최종 단계가 목표로 하는 디지털 트윈의 목적 및 범위, 적용하고자 하는 도메인, 단계별 측정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디지털 트윈 성숙도의 사례에 대한 설명은 부속서 B를 참고하도록 한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범위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구현 단계)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1단계: 디지털 공간의 구축&lt;br /&gt;
: 물리 공간의 대상과 동일한 복제를 디지털 공간에 구축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주로 대상을 3D 모델링하고, 이들을 가시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lt;br /&gt;
 &lt;br /&gt;
* 2단계: 물리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구축&lt;br /&gt;
: IoT 등을 이용하여 물리 공간의 대상과 디지털 공간의 구현물을 상호 연계하여, 물리 공간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초적인 분석 등을 통해 물리 공간을 제어하는 수준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 3단계: 디지털 공간의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물리 공간의 최적화 및 문제해결&lt;br /&gt;
: 물리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상호 연계와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의 고급화된 분석 및 처리 기법 등을 바탕으로 물리 공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리 공간을 최적화하는 수준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은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에 기반할 때, 이 문서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트윈 국토의 범위는 3단계의 목표를 일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된다. 다시 말해, 이 문서에서는 디지털 트윈 국토를 각 단계의 달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구성 [[용어 정의 및 약어#항목 (item)|항목]]을 언급하는 정도로 설정하도록 한다. 이는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는 특정 데이터, 도메인 또는 응용에 의존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구축대상 =&lt;br /&gt;
&lt;br /&gt;
디지털 트윈 국토를 위해 구축되는 공간정보 대상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구축 대상은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간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물 ==&lt;br /&gt;
&lt;br /&gt;
토지 위에 지어진 인공 구조물로써 지붕과 기둥 벽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lt;br /&gt;
디지털 트윈 건물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표준]] 문서의 구축대상 : 건물 을 참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파일:1_2_디지털 트윈국토 구축대상 - 건물의 예.png|500x400px|건물]]&lt;br /&gt;
&lt;br /&gt;
== 지형 ==&lt;br /&gt;
&lt;br /&gt;
토지의 생심새 및 지표 상의 형태를 말한다. 높이, 경사, 방위, 토양 형질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lt;br /&gt;
디지털 트윈 지형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은 개발 예정에 있다.&lt;br /&gt;
&lt;br /&gt;
[[파일:1_3_디지털 트윈국토 구축대상 - 지형의 예.png|500x400px|지형]]&lt;br /&gt;
&lt;br /&gt;
== 교통시설물 ==&lt;br /&gt;
&lt;br /&gt;
도로, 터널, 다리 등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를 말한다. 교통망과 교통관련 시설물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lt;br /&gt;
디지털 트윈 교통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은 개발 예정에 있다.&lt;br /&gt;
&lt;br /&gt;
[[파일:1_4_디지털 트윈국토 구축대상 - 교통시설물의 예.png|500x400px|교통시설물]]&lt;br /&gt;
&lt;br /&gt;
== 지하시설물 ==&lt;br /&gt;
&lt;br /&gt;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가스공급시설, 지하차도 등 지하를 개발 및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관리주체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lt;br /&gt;
디지털 트윈 지하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은 개발 예정에 있다.&lt;br /&gt;
&lt;br /&gt;
[[파일:1_5_디지털 트윈국토 구축대상 - 지하시설물의 예.png|500x400px|지하시설물]]&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관련 표준 =&lt;br /&gt;
&lt;br /&gt;
== 공간정보 표준 ==&lt;br /&gt;
&lt;br /&gt;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을 포함한 공간정보사업은 사업에서 다루는 데이터와 형식 및 주제가 다양하다. DB구축과 시스템 구축, 서비스까지 전 분야의 공간정보사업의 표준화된 사업 수행을 돕는 표준이 공간정보 표준이다. 공간정보 표준은 KS 국가표준으로 지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본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공간정보 표준은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사업에서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참고할 표준 9종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공간정보 표준 9종은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제품 사양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제품 사양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품질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품질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시간 스키마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시간 스키마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개념 스키마 언어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개념 스키마 언어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응용스키마 규칙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응용스키마 규칙 ]]&lt;br /&gt;
* [[표준#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lt;br /&gt;
&lt;br /&gt;
&lt;br /&gt;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lt;br /&gt;
&lt;br /&gt;
디지털 트윈국토 관련 사업은 공간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의 공유 및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공간정보표준을 확장한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요구한다.&lt;br /&gt;
&lt;br /&gt;
본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사업에서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참고할 표준은 5종이 개발되어 있다. &lt;br /&gt;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5종은 아래와 같다. &lt;br /&gt;
&lt;br /&gt;
* [[표준#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참조모델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참조모델 ]]&lt;br /&gt;
* [[표준#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제품사양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제품사양 ]]&lt;br /&gt;
* [[표준#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lt;br /&gt;
* [[표준#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메타데이터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메타데이터 ]]&lt;br /&gt;
* [[표준#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품질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품질 ]]&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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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Bludcode</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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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인터넷</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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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10-29T09:49:4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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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Bludcode</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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