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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 | ==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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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기하와 위상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기술한 표준이다. 이 표준에서 다루는 벡터기하 및 위상은 최대 | '''“지리정보-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기하와 위상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기술한 표준이다. 이 표준에서 다루는 벡터기하 및 위상은 최대 3차원이며, 최대 3개의 축(x,y,z)으로 구성되는 좌표 공간의 공간 객체의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접근, 질의, 관리, 처리, 데이터 교환 등)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방식은 [[용어 정의 및 약어#개념적 스키마 언어 (conceptual schema language)|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UML을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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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공간 특성을 기술하는 개념 및 이와 일치하는 공간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을 제시 | 지리·[[용어 정의 및 약어#지형지물 (feature)|지형지물]]의 공간 특성을 기술하는 개념 및 이와 일치하는 공간 [[용어 정의 및 약어#연산 (operation)|연산]]을 제시 |
2021년 11월 2일 (화) 20:37 판
1 표준 개요
1.1 표준의 목적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표준은 공간정보사업에서 활용하는 ‘공간정보 표준’ 및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의미한다.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속성 정보를 말한다. 최근 공간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융·복합 활용의 기회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표준은 증가하는 공간정보의 수요 속에서 공간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의 융·복합을 활성화 시켜준다. 또한 표준은 고품질의 공간저보 데이터의 생산, 구축을 유도하며 데이터의 공유 및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1.2 표준관련 제도 및 법령
1.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2.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② 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2 공간정보사업에서의 표준 적용 주체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간정보사업에서 표준을 적용하는 주체와 역할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담당자 |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 적용할 표준의 종류를 결정하고 계획하며 사업성과물을 검사한다. |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 | |
사업수행자 | 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성과물을 구축하고 작성한다. |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
본 가이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공간정보 표준
3.1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제품 사양
3.1.1 개념
“지리정보-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은 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표준화하고 규정한다. 제3자가 데이터(제품)를 생성, 공급,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상세 설명서이다.
3.1.2 목적
공간정보 분야의 데이터의 제품 사양을 정의함으로써 표준화된 공간정보의 관리와 기술을 가능하게 함
3.1.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3.1.4 산출물
“지리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제품사양서
3.2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3.2.1 개념
“지리정보-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 개념을 기술하고 공간정보 표준의 기본사항을 설명하는 표준이다. 공간정보 표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표준으로 공간정보 응용 및 개발과 같은 기술 구현과는 상관이 없는 표준이다.
3.2.2 목적
공간정보(지리 정보)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참조 모델을 정의
3.2.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3.2.4 산출물
“지리정보 –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별도의 산출물 없음
3.3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데이터 품질
3.3.1 개념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표준”은 공간정보의 품질을 평가 및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며 표준화된 공간정보 품질의 측정과 평가를 지원하는 표준이다.
3.3.2 목적
공간정보 데이터의 품질을 설명하는 원칙과 지리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취급하는 개념을 정의
3.3.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3.3.4 산출물
“지리정보 – 참조모델-제1부 : 기본사항”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데이터품질 보고서
3.4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3.4.1 개념
“지리정보-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표준은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정의한 표준이다. 메타데이터 기본원칙과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의 접근, 검색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다.
3.4.2 목적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리 정보와 서비스에 대해 원칙에 따라 기술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함
3.4.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3.4.4 산출물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제1부 : 기본원칙”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메타데이터 명세서
3.5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3.5.1 개념
“지리정보-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지리·지형지물의 기하와 위상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기술한 표준이다. 이 표준에서 다루는 벡터기하 및 위상은 최대 3차원이며, 최대 3개의 축(x,y,z)으로 구성되는 좌표 공간의 공간 객체의 연산(접근, 질의, 관리, 처리, 데이터 교환 등)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방식은 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UML을 사용한다.
3.5.2 목적
지리·지형지물의 공간 특성을 기술하는 개념 및 이와 일치하는 공간 연산을 제시
3.5.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3.5.4 산출물
“지리정보 –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데이터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
3.6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시간 스키마
3.6.1 개념
“지리정보-시간 스키마” 표준은 실세계로부터 추상화된 공간정보의 시간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알려주는 표준이다.
3.6.2 목적
지리·지형지물의 시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
3.6.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3.6.4 산출물
“지리정보 – 시간 스키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데이터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
3.7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개념 스키마 언어
3.7.1 개념
“지리정보-개념 스키마 언어” 표준은 지리 정보를 표준화할 때 사용되는 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통합 모델링 언어(UML)를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표준이다. UML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법과 규칙, 데이터 유형과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 패키지 구조 등에 대하여 표준화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다른 표준에서 개념 스키마 언어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내용을 기술하며, 사업수행 진행 단계에서 사업자는 표준에 기술된 UML을 참고하여 DB구축에 참고해야 한다.
3.7.2 목적
지리 정보 분야에서 데이터모델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통합 모델링 언어(UM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3.7.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3.7.4 산출물
“지리정보 – 개념 스키마 언어”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데이터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
3.8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응용스키마 규칙
3.8.1 개념
“지리정보-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은 하나 이상의 응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한 개념적 스키마를 작성하는 규칙을 정의하는 표준이다.
3.8.2 목적
응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응용 스키마를 작성할 때 일관된 방법으로 응용 스키마를 작성하도록 규칙 정의
3.8.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3.8.4 산출물
“지리정보 – 응용스키마 규칙”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별도의 산출물 없음
3.9 공간정보 표준 : 지리정보 ㅡ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3.9.1 개념
“지리정보-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은 지형지물(공간객체)의 유형, 연산, 속성, 연관관계를 정의한 목록을 사전에 정의하여 데이터 관리를 효율화 하기 위한 표준이다.
3.9.2 목적
지형지물(공간객체)의 유형 및 속성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정의
3.9.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3.9.4 산출물
“지리정보 –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지형지물 목록 (발주처 요구시)
4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4.1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참조모델
4.1.1 개념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참조모델” 표준은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국토가 기반해야 하는 개념적 참조 모델을 규정한다. 참조 모델은 이를 바탕으로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1.2 목적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의 일관적인 표준화를 위한 참조 모델 제공
4.1.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4.1.4 산출물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참조모델”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별도의 산출물 없음
4.2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제품사양
4.2.1 개념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제품사양” 표준은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요구사항과 구성항목을 규정한다.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제품 사양 표준을 통해 제3자가 제품의 생성, 공급,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상세 설명서이다.
4.2.2 목적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에 대한 생산 사양을 규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고품질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촉진
4.2.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4.2.4 산출물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제품사양”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제품사양서
4.3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4.3.1 개념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표준은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에 대한 공간 정보 데이터를 표현, 저장,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 모델을 규정한다.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을 통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 건물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응용 도메인에서 건물 데이터의 과학적인 활용 기반을 제공한다.
4.3.2 목적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에 대한 구조, 내용 및 관계를 정의하여 상호운용성 지원
4.3.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4.3.4 산출물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핵심 데이터 모델”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데이터모델 설계서 (발주처 요구시)
4.4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메타데이터
4.4.1 개념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메타데이터” 표준은 건물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4.4.2 목적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의하여 통합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관리
4.4.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4.4.4 산출물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메타데이터”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건물 메타데이터 명세서
4.5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건물 품질
4.5.1 개념
“지리정보-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품질” 표준은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원칙과 평가 및 보고를 위한 항목을 규정한다.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품질 표준을 통해 생산자는 최소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응용 도메인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비교 및 선택하기 위한 품질정보를 제공한다.
4.5.2 목적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데이터의 최소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4.5.3 표준의 적용
작성예정
4.5.4 산출물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건물 품질” 표준은 아래의 산출물을 요구합니다.
- - 건물 데이터품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