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이해하기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활용 가이드

본 ‘표준 이해하기’ 문서에서 설명하는 표준은 공간정보사업에서 활용하는 ‘공간정보표준’ 및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대상으로 한다. 표준의 기본 내용은 표준과 동일하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준원문의 문장과 구성을 변경하여 기술했다. 요약 및 생략된 부분은 표준원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참조 대상 표준은 아래와 같다.

  • (공간정보표준) 데이터 구축을 위해 적용이 필요한 기본 표준 9종이다.[1]
  •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을 위해 적용이 필요한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5종이다.[2]
  • (표준 열람 방법) 표준의 원문은 국가공간정보포털 혹은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열람 방법은 아래와 같다.

⓵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표준 열람하기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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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표준 열람하기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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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방법) 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에서 구입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다.

⓵ 한국표준정보망에서 표준 구매하기 한국표준정보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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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개요

1.1 표준의 목적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속성 정보를 말한다. 최근 공간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융·복합 활용의 기회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표준은 증가하는 공간정보의 수요 속에서 공간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의 융·복합을 활성화 시켜준다. 또한 표준은 고품질의 공간정보 데이터의 생산, 구축을 유도하며 데이터의 공유 및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의 목적

1.2 표준관련 제도 및 법령

1.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바로가기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2.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2 공간정보사업에서의 표준 적용 주체

  • (공간정보사업의 정의)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사업 또한 공간정보사업의 일종이다.


  • (표준 적용 주체) 공간정보사업에서 표준을 적용하는 주체는 아래와 같이 ‘사업담당자’와 ‘사업수행자’가 있다. 본 가이드는 ‘사업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담당자 사업 수행시 적용 대상 표준을 결정하고, 표준 성과물을 검사한다.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
사업수행자 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성과물을 구축하고, 표준 성과물을 작성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 (표준화 업무)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표준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수행자의 표준화 업무 프로세스.png
  • 표준화 요구사항 확인 :
  • 표준 성과물 확인 :
  • 데이터 구축·설계 :
  • 표준 성과물 작성 :
  1. ‘표준 적합성 검토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표준 준수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했다.
  2. 2022년 2월 현재 재정된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은 5종이다.